강령, 당헌, 당규, 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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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연합당의 강령, 당헌, 당규, 윤리강령
1) 강령
우리는 역사의 주인이자 자유의 책임을 진 대한민국 국민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민족을 살리고자 헌신하신 수많은 선열과 독립운동가들의 피와 눈물을 기억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유민주국가임을 확인하며, 그 기초 위에 정의롭고 조화로운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따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음을 믿고, 언코(UniComp, 合友)의 정신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 서로 동반자로서 함께 책임을 나누고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지향한다. 우리는 두립주의(Together Belief)의 정신에 따라, 개인–가정–사회(국가)가 하나 되어 서로를 돌보고, 억눌린 자를 해방하며, 약한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울 것을 선언한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피 흘려 지켜낸 독립운동가들의 신앙과 희생, 그리고 자유와 정의의 정신을 계승한다. 우리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 기독교·불교·천도교 등 정식 종교의 지혜와 힘이 하나로 모여 민족을 지켰음을 기억한다. 그러나 독립운동가들의 종교정신을 정멸한 대한민국은 한쪽을 죽이고 시기, 음모, 거짓 증언, 불의 등 비진리가 휘감고 있다. 이제 하나님과 정식종교의 교훈으로 비진리적 세력들을 척단시키고 정많고 따뜻한 덕을 세웠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비록 기독교의 형식으로 만든 당이지만 모든 전통종교의 진리와 지혜로 창당을 한다. 우리는 권력과 특권이 아니라, 민족의 주권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민 중심의 정치를 실현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굳게 선포한다. 신앙과 도덕의 회복 –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국민 앞에서 책임지는 윤리정치 실현 종교적 지혜와 사회적 연대 – 성경의 진리와 정식 종교가 가진 도덕적 힘을 바탕으로 국민을 하나로 묶는 정치 구현 국민 통합과 공동체 회복 – 이념·세대·지역을 넘어, 전통·보수·진보가 조화를 이루는 전보진 정치 실현 경제 정의와 공동경제 – 탐욕을 경계하고, 성경적 정의와 독립운동 정신을 따라 협력과 나눔의 경제 질서 확립 복지 혁신과 돌봄 사회 –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인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두립복지 실현 환경 균형과 창조 질서 보존 – 자연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이해하며, 정서적 책임과 관리의 원리로 보전 평화와 정의 외교 –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자주·평화의 정신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 구현 우리는 위와 같은 다짐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치, 대한연합당을 창당한다. 우리의 목표는 오직 대한민국의 재건과 회복이며, 성경적 진리와 정식 종교의 지혜, 그리고 독립운동가 정신 위에 굳게 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전하는 것이다.
대한연합당의 강령, 당헌, 당규, 윤리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당의 명칭은 대한연합당(大韓聯合黨, Korea Union Party, 이하 “본당”)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당은 두립주의(Together Belief)를 정치에 구현하여, 남성과 여성, 모든 세대와 계층이 연합하는 정치를 이루고, 전통·보수·진보의 조화(전보진 정치)를 실현하며, 국민 통합, 도덕 회복, 경제 정의, 복지 혁신, 환경 균형, 평화 외교를 달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당의 중앙당은 수도권에 두며, 필요에 따라 시·도당 및 지구당을 설치한다.
제2장 당원
제4조(자격)
①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강령과 당헌에 동의하고 입당 절차를 마친 자는 당원이 된다.
② 중대범죄·부패·성범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5조(권리)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① 당내 의결권과 피선거권
② 당원 교육 참여권
③ 정책 제안권
④ 감찰 참여권
제6조(의무)
당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① 회비 납부
② 강령·당헌·당규 준수
③ 정기 윤리 교육 이수
제3장 중앙조직
제7조(구성)
① 본당은 강령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조직을 둔다.
② 중앙조직은 다음 각 기구로 구성한다.
㉠ 대신위원회 – 전략·윤리·징계 총괄
㉡ 회복실천국 – 민생·복지·돌봄·노동 정책 집행
㉢ 로이 감찰국 – 내부·외부 감찰 조사
㉣ 윤리위원회 – 윤리·징계, 교육 담당
㉥ 연대기획단 – 종교·시민단체·청년회 등 외부 연대 담당
㉦ 지역회(셀조직) – 지역 기반 생활공동체 운영
㉧ 국민감찰위원회 – 시민 참여형 국가 감찰 기구
㉨ 공천위원회 – 후보자 추천 및 검증 담당
㉩ 정책기획국 – 입법·정책 개발 총괄
㉪ 대외소통국 – 홍보·언론·국제 교류 담당
제8조(운영)
중앙조직 각 기구의 세부 구성·운영은 당규와 세칙으로 정한다.
제4장 회의
제9조(회의 종류)
① 본당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각 기구별로 매 분기 1회 이상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 시 소집한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대의원대회, 중앙총회, 시·도총회, 지역총회로 구분한다.
② 대의원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당의 주요 정책·예산·당헌 개정·주요 인사 선임을 의결한다.
③ 중앙총회는 중앙조직과 시·도 대표가 참여하여 전국 현안을 협의한다.
④ 시·도총회와 지역총회는 해당 지역 현안과 사업계획을 논의·의결한다.
제11조(소집과 통보)
① 회의와 총회는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방식으로 통보한다.
② 긴급 사안은 24시간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의결)
회의 및 총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공개)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국가안보·개인정보·기밀 사항은 비공개할 수 있다.
제5장 후보 선발 및 공천
제14조(자격)
① 후보자는 만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진 자라야 한다.
② 강령 교육을 이수하고, 범죄·병역·사회복무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
③ 중대범죄·부패·성범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15조(공천위원회)
① 공천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지역 당원 대표 4인 – 지역총회 선출
㉡ 중앙당 파견 인사 3인 – 대신위원회 제청, 중앙총회 인준
㉢ 외부 인사 3인 – 시민·종교단체 추천
㉣ 국민대표 1인 – 국민감찰위원회 추첨 선발
③ 위원장은 대신위원회 제청으로 중앙총회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④ 공천위원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제16조(공천 방식)
① 후보자는 자격 심사 합격자만 등록할 수 있다.
② 등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비뽑기로 최종 확정한다.
③ 등록자가 3인 이상인 경우 1차 추첨으로 2인 선발 후, 2차 추첨으로 최종 확정한다.
④ 제비뽑기는 층화 무작위 추출 방식을 적용하여 성별·연령·지역·직업·사회경제적 배경을 균형 반영한다.
제6장 지도부
제17조(선출)
① 당대표 및 원내대표는 무작위 제비뽑기로 선출한다.
② 국민감찰위원회가 입회하여 공정성을 보장한다.
제18조(임기와 해임)
① 임기는 1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패·권한 남용·품위 손상 시 즉시 해임하며, 재추첨 절차를 거쳐 후임을 선출한다.
제7장 대통령 후보자 선출
제19조(원칙)
대통령 후보자는 권력 경쟁을 배제하고 국민적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출한다.
제20조(자격)
① 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통령 피선거권을 가진 자.
② 강령 교육을 이수하고 범죄·병역·사회복무 검증을 통과한 자.
③ 중대범죄·부패·성범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제21조(선출 절차)
① 1차: 국민참여경선으로 상위 3인 선출
② 2차: 상위 3인 중 무작위 제비뽑기로 최종 후보 확정
③ 모든 절차는 국민감찰위원회가 관리·검증한다.
제8장 정치인 제도
제22조(삼인일치 정치인 제도)
① 정치인은 정치 활동·직업 활동·시민 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② 직업 활동 또는 사회공헌 활동을 주 15시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전업 정치인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23조(임기·검증·해임)
① 임기는 2년, 1회 연임 가능하다.
② 임기 중 국민 온라인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삼의아웃제(부패·기만·태만 3회 누적 시 해임)를 적용한다.
제9장 국민감찰위원회
제24조(목적)
국민감찰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정치인과 공직자를 감찰하고 개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형 기구이다.
제25조(구성)
① 중앙위원회와 시·도위원회로 구성한다.
② 각 위원회는 12인 이내로 하고, 성별·연령·지역·직업·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층화 무작위 추출로 선발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없다.
제26조(권한)
① 정치인 및 공직자 감찰
② 부패·비위 조사
③ 징계 회부 요구
④ 감찰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전면 공개
제10장 재정
제27조(재원)
① 당 재정은 회비, 후원금, 보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특정 단체나 기업의 과도한 영향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후원 상한제를 둔다.
제28조(재정 운영)
① 모든 재정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입·지출 내역은 국민에게 공개한다.
③ 회계는 외부 회계감사 제도를 도입한다.
제11장 부칙
제29조(시행일)
본 당헌은 창당대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0조(경과조치)
① 본 당헌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나 결정은 본 당헌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신위원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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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규
제1장 당원
제1조(당원의 자격)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연합당의 강령과 규율에 동의한 자는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18세 이상은 준당원, 20세 이상은 정당원으로 한다.
③ 당원 가입은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제2조(당원의 권리)
① 당헌·당규에 따른 선거권·피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
② 당의 정책 제안 및 비판의 권리를 가진다.
③ 당의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3조(당원의 의무)
① 당비 납부, 강령 준수, 윤리규범 준수를 기본 의무로 한다.
② 당의 회의·교육·봉사 활동에 협력한다.
③ 타당적 행위, 금권·부정행위를 금지한다.
제2장 당비
제4조(당비의 종류)
① 일반당비: 월 1만 원 이상 자유 납부.
② 특별당비: 주요 정책·선거 활동 시 모집.
제5조(납부 방법)
① CMS 자동이체, 온라인 납부 가능하다.
② 미납 3개월 이상 시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대신위원회
제6조(구성)
① 대신위원회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표, 원내대표, 각 국 국장으로 구성한다.
② 필요 시 당대표는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당대표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청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8조(권한)
제8조(권한)
① 당의 정책, 재정, 인사 전반을 심의·의결한다.
② 긴급사안 발생 시 당대표에게 임시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장 회복실천국
제9조(구성)
① 회복실천국은 국장 1인, 부국장 1인, 실무간사 및 필요 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국장은 대신위원회가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업무)
① 사회적 약자 보호 및 회복 프로그램을 기획·집행한다.
② 두립학교 및 복지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③ 회복 실천 결과를 매 분기 대신위원회에 보고한다.
제5장 로이 감찰국
제11조(구성)
① 감찰국은 국장 1인, 감찰관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감찰관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대신위원회가 인준한다.
제12조(권한)
① 당내 부정부패, 비윤리 행위를 조사·감찰한다.
② 모든 회의 및 선거 과정에 입회할 권한을 가진다.
③ 조사 결과는 서면 보고하여 윤리위원회 및 대신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3조(운영)
① 감찰 조사 시,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에 소명 기회를 제공한다.
② 조사 과정은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유출 시 징계 사유가 된다.
제6장 윤리위원회
제14조(구성)
① 윤리위원회는 독립적 기구로 설치한다.
②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 대표를 포함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5조(업무)
① 당원의 징계, 교육, 윤리 규범 제정을 담당한다.
② 윤리강령 및 행동준칙을 제정하여 모든 당원에게 적용한다.
③ 징계는 경고, 당원권 정지, 제명으로 구분한다.
제16조(절차)
① 징계안은 감찰국 또는 대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상정한다.
② 징계 심의는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징계 대상자는 최종 결정 전 서면 및 구두 변론권을 가진다.
제7장 연대기획단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 기획단은 단장 1인, 부단장 1인,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외부 단체와 연대 시, 필요에 따라 공동실무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업무)
① 타 정당·시민단체·국제기구와 연대 전략을 기획한다.
② 주요 정책 홍보 및 협력 캠페인을 기획한다.
③ 연대 협력 결과를 정기적으로 대외소통국에 보고한다.
제8장 지파회(셀조직)
제19조(구성)
① 지역회는 생활권 중심의 소모임 단위 조직이다.
② 각 셀조직은 회장, 부회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20조(운영)
① 신앙·윤리 교육, 정치 토론,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② 월 1회 활동 보고서를 중앙당에 제출한다.
제9장 국민감찰위원회
제21조(구성)
① 국민감찰위원회는 국민 대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2조(업무)
① 지도부 및 공천 절차를 감찰한다.
②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
③ 주요 감찰 결과는 국민에게 공개한다.
제10장 공천위원회
제23조(구성)
① 위원장 1인, 위원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지역당원 4인, 중앙당 추천 3인, 외부 인사 3인, 국민대표 1인으로 구성한다.
제24조(업무)
① 공천은 공개심사 및 국민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② 모든 심사 과정은 영상 기록 후 보존한다.
제11장 정책기획국
제25조(구성 및 업무)
① 국가 정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입법을 담당한다.
② 국장은 정책 전문가 중 선출하며, 외부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다.
③ 정책 결과물은 당 공식 문건으로 채택되기 전, 국민감찰위원회 검증을 받는다.
제12장 대외소통국
제26조(구성 및 업무)
① 대외소통국은 언론 대응, 온라인 홍보, 국제 교류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국민과의 소통 창구를 운영하며, 모든 언론 대응은 공식 브리핑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장 사무처
제27조(구성)
①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 부처장 1인, 실무국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대신위원회가 승인한다.
제28조(업무)
① 당의 행정, 재정, 조직 운영을 총괄한다.
② 회계 투명성을 보장하며, 연 2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③ 모든 집행 사항은 대신위원회에 보고한다.
대한연합당의 강령, 당헌, 당규, 윤리강령
4) 윤리강령
제1조(기본 정신)
① 대한연합당 당원과 지도부는 성경적 가치와 모든 전통종교의 교훈,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계승하여 정의·책임·봉사를 삶의 원리로 삼는다.
② 모든 행위는 국민과 역사 앞에 떳떳해야 하며, 권력과 이익을 위해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다.
제2조(전보진 정치)
① 당원은 전통·보수·진보의 가치를 조화시켜, 분열이 아닌 통합의 정치를 추구한다.
② 어떠한 이념도 절대화하지 않고, 공공선과 국민의 삶을 중심에 둔다.
③ 당내 갈등을 계파주의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합의를 우선한다.
제3조(삼인일치 정치인)
① 정치인은 정치 활동·직업 활동·시민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여 생활과 정치의 일치를 실현한다.
② 권력 독점을 방지하고, 국민과의 생활적 접촉을 유지한다.
③ 모든 정치인은 시민적 책임과 노동·봉사 의무를 병행한다.
제4조(정직과 청렴)
① 당원은 모든 공적·사적 생활에서 정직을 우선한다.
② 금전적 부패·횡령·금품수수·이권 개입을 엄격히 금한다.
③ 청렴은 국민 신뢰의 기초임을 항상 자각한다.
제5조(책임과 절제)
① 권력 행사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며, 오직 공익 실현에 한정된다.
② 언행과 생활에서 절제와 겸손을 지켜야 한다.
③ 음주·도박·성 비위·사적 특권 남용은 일체 금지된다.
제6조(존중과 배려)
① 남성과 여성, 세대와 계층,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다.
② 당내외 모든 토론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속에서 이루어진다.
③ 약자 보호와 사회적 배려를 실천한다.
제7조(공정과 투명)
① 모든 공천·선거·회의·재정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내 절차는 전 과정 기록·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은밀한 뒷거래, 계파적 이익 추구를 금한다.
제8조(봉사와 헌신)
① 당원은 공동체와 이웃을 위한 봉사와 헌신을 삶의 기본 의무로 삼는다.
② 권력은 특권이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도구임을 자각한다.
③ 정치 활동은 자기 이익보다 공공선에 우선한다.
제9조(여성의 역할)
① 여성은 가정·사회·정치에서 동등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다.
② 당은 여성의 참여와 리더십을 적극 보장한다.
③ 여성의 목소리가 모든 정책 과정에 반영되도록 한다.
제10조(윤리 준수 의무)
① 모든 당원과 지도부는 본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위반 시 로이 감찰국의 조사와 윤리위원회의 징계를 받는다.
③ 윤리교육을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국민 앞의 서약)
① 대한연합당 당원은 본 윤리강령을 국민 앞에 서약한다.
② 본 강령은 모든 정치 활동과 당원 생활의 최고 준칙으로 삼는다.
제12조(평화와 화해)
① 당원은 갈등을 대립으로 해결하지 않고, 대화와 화해를 우선한다.
② 남북 관계를 비롯한 국제 문제에서도 평화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③ 당내·사회 내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힘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