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운영 원칙

5. 세부운영 원칙

(1) 자율 분권과 연대 구조

  • 중앙은 강제하지 않고 ‘공동 비전 공유’와 ‘정신적 연합’ 중심
  • 지역 조직은 독자 운영하되, 핵심 강령(두립윤리강령)에 따라 판단

(2) 대한연합당 당원 자격 및 권리

항목

내용

가입 연령

20세 이상 누구나 가입 가능

당회비

매월 1,000원 각종 정보수신/매월 10,000원 공천, 국민대표, 당대표 등 권한부여

역할 및 참여

- 당의 기본강령에 동의하고 실천
- 당내 각 위원회 및 지역 조직에 참여 가능
- 필요시 당 상근직원으로 활동 가능

공천 가능 연령

공직 선거 및 정당 후보로 공천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만 30세 이상

윤리 기준

모든 당원은 정기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강령 위반 시 징계 또는 제명 가능

(3) 제비뽑기·삼인일치 정치인

구분

내용

제도의 목적

정치권력 경쟁을 최소화하고, 성별·연령·지역·직업·사회경제적 배경이 고르게 반영된 국민대표 및 후보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하며, 정치인·직장인·시민의 역할을 병행하는 삼인일치 정치인 모델 실현

선발 대상

대한민국 국적, 만 25~65세, 선거권·피선거권 보유자

선발 방식

층화 무작위 추출(전자 추첨+현장 공개 추첨 병행), 국민감찰위원회 주관

결격 사유

금고 이상 형 집행 후 5년 미경과, 성범죄·아동·장애인 대상 범죄 전력, 중대 부패, 병역·국방의무 회피, 직무 불가 건강 사유

임기

2년(1회 연임 가능, 최대 4년)

사전 교육

정치·윤리·입법 절차 및 삼인일치 활동 관련 필수 교육

삼인일치
정치인 원칙

① 정치인 : 온라인 및 월 4회 의정활동
② 직장인 : 본업 본업 상시 유지(15시간 이상 근무)
③ 시 민 : 분기 1회 이상 봉사·토론회·공청회 참여

본업 유지 예외

불가능 시 국민감찰위원회 승인 하 사회공헌 활동으로 대체 가능

검증 방법

교육 이수 확인, 이해충돌 사전 검증, 건강·정신건강 검진, 임기 중간 온라인 평가

퇴출 규정

삼의아웃제(3회 위반 시 해임), 중범죄 확정, 출석률 50% 미만 2분기 연속, 삼인일치 의무 위반

재보충 절차

대기 명단 차순위 추첨자 보충(대기 명단은 회기 시작 시 전체의 10%)

운영 주체

국민감찰위원회 산하 ‘제비뽑기·삼인일치 운영실’

공개성

선발·교육·활동·퇴출 전 과정 실시간 공개 및 기록 영구 보관

(4) 대신위원회

구분

내용

구성 인원

당대표, 원내대표, 각 국 국장, 필요 시 위원 추가

구성 방식

지도부 중심 + 필요 시 외부 자문위원 위촉 가능

자격 조건

- 당헌·당규 준수 서약자
- 청렴 및 윤리성 검증 통과자

역할

-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
- 정책·재정·인사 전반 심의 및 의결
- 긴급 상황 시 임시 집행 권한 위임 가능

운영 원칙

- 월 1회 정기회의, 필요 시 임시회의 소집
- 재적 과반 출석,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
- 의결 전 과정 기록·공개 원칙

(5) 회복실천국

구분

내용

구성 인원

국장 1인, 부국장 1인, 실무위원 다수

구성 방식

대신위원회 제청 → 중앙총회 인준

자격 조건

- 복지·돌봄·노동 정책 경험자
- 사회적 약자 보호 의지와 실천 경험 보유자

역할

- 민생·복지·돌봄·노동 정책 집행
- 사회적 약자 회복 프로그램 기획·집행
- 두립학교·복지 네트워크 연계

운영 원칙

- 정책 집행 결과 분기별 보고
- 지역 현장 중심 활동
- 투명성과 실천성을 최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