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운영 원칙

5. 세부운영 원칙

(6) 로이 감찰국

(6) 로이 감찰국

구분

내용

구성 인원

국장 1인, 감찰관 3인 이상, 외부 시민위원 포함

구성 방식

국민감찰위원회 추천 → 중앙총회 인준

자격 조건

- 법조·감사·윤리 전문성 보유
-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

역할

- 당내 부정부패 및 비윤리 행위 감찰
- 회의·선거 과정 입회 및 조사 보고
- 외부 감사기관과 협력
- 감찰원 운영을 통한 내부 윤리 감찰 담당

운영 원칙

- 조사 대상자 소명권 보장
- 조사 과정 비밀 유지
- 결과는 윤리위원회·대신위원회 동시 보고
- 징계 중심이 아닌 성찰·윤리 회복 지향

감찰 기준

△ 말과 행동의 불일치 여부
△ 관계적 책임 회피 여부
△ 사적 이익 추구 여부

감찰 결과 처리

- 공개적 성찰 유도 및 윤리 회복 과정 지원
- 중대한 위반 시 윤리위원회 징계 회부
- 결과는 기록·공표, 국민감찰위원회 감시

(7) 윤리위원회

(7) 윤리위원회

구분

내용

구성 인원

위원장 1인, 위원 6~7인

구성 방식

법조계·종교계·시민사회 대표 추천 → 대신위원회 승인

자격 조건

- 사회적 신뢰와 도덕성 검증 통과자
- 정치 분쟁·징계 전력 없는 자

역할

- 윤리 규범 제정 및 교육
- 당원 징계 심사 (경고·정지·제명)
- 징계자 대상 재교육 운영

운영 원칙

- 징계는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
- 독립적 운영 보장
- 결정문 및 회의록 작성·보존

(8) 연대기획단

(8) 연대기획단

구분

내용

구성 인원

단장 1인, 부단장 2인, 연대위원 다수

구성 방식

대의원대회 추천 후 무작위 추첨

자격 조건

- 연대 경험 및 협력 능력 보유자
- 정당·시민단체 협력 경험자

역할

- 종교·시민단체·청년회 등과 연대 전략 기획
- 공동 캠페인 및 협력 사업 추진

운영 원칙

- 모든 연대 협력 활동은 투명 보고
- 대외소통국과 협력 체계 유지

(9) 지파회(셀조직)

(9) 지파회(셀조직)

구분

내용

구성 인원

지파리더 1인, 간사 1인, 회원 10인 이상

구성 방식

지역총회에서 직접 선출

자격 조건

- 지역 기반 활동 참여 가능자
- 공동체 운영 경험자

역할

- 생활권 기반 소모임 운영
- 신앙·윤리 교육, 정치 토론, 봉사 활동 주최

운영 원칙

- 월 1회 활동 보고 의무
- 지역조직 및 회복실천국과 연계

(10) 국민감찰위원회

(10) 국민감찰위원회

구분

내용

구성 인원

국민대표 10명 내외, 외부 전문가 포함

구성 방식

층화 무작위 추출 + 공개모집

자격 조건

- 만 25세 이상 국민
- 정치적 중립성 보장 가능자

역할

- 지도부·공천 절차 감찰
- 국민 온라인 평가 시스템 운영
- 주요 감찰 결과 국민에 공개

운영 원칙

- 매월 1회 정기회의
- 재적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