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기본 방향
- 대한연합당
- 정책 기본 방향4
4. 정책 기본 방향
31) 사회복지 변화·혁신과 돌봄·주거 통합체계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서류 절차 간소화 및 표준화 추진
① 지역 공동체 기반 통합돌봄 모델 구축
읍·면·동 단위 통합돌봄센터 설립 및 원스톱 창구 운영
노인·장애인·아동·정신건강 통합 서비스 패키지 제공
의료·복지·교육·고용 연계 케어 코디네이션 시스템 구축
☞기대 효과
읍·면·동 단위 서비스 집중 →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의료·복지·고용이 연계된 원스톱 케어 제공 → 행정 효율성·서비스 만족도 상승
② 돌봄서비스 근무시간제 전환
활동지원·요양·아동돌봄·정신건강 돌봄의 전면 근무시간제 도입
개인별 시간제 지원 폐지, 근무시간 기준 근로계약 전환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교대제·순환제 운영 체계 도입
☞기대 효과
돌봄 종사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보장 → 이직률 감소·전문성 강화
개인별 시간제 폐지 → 부정수급방지 및 돌봄 공백 최소화·수혜자 연속적 서비스 가능
③ 돌봄 종사자 정규고용화
돌봄 인력 센터 소속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안정 보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으로 근무조건·노동권 보호 강화
4대 보험 의무화 : 국민연금·고용보험 선택 가입, 건강보험·산재보험 소득 기준 차등 부과
퇴직금 국가발전펀드 적립·운용 후 퇴직 시 지급 체계 확립
국가·지자체 임금 직접 지원 및 센터 운영 보조로 재정 안정성 확보
☞기대 효과
고용 안정과 근로권 보장 →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 제고
국가발전펀드 연계 퇴직금 지급 → 안정적 노후·노동 선순환 구조 확립
④ 장애 부모 수당·예외 규정 운영
장애 자녀 돌봄 부모·보호자 월 100만 원 수당 지급
부모가 본인의 지적·자폐·발달장애 자녀의 활동지원사로 지정되는 예외 허용
센터 코디네이터의 당사자 상담·의사 확인 의무화, 부모가 활동지원사로 지정 시 수당 지급 중지 및 활동 지원 급여로 전환(중복지원 방지)
☞기대 효과
장애 아동 돌봄 부담 완화 → 가족 해체·빈곤 악순환 예방
부모가 활동지원사로 지정될 때 중복지원 차단 → 재정 건전성 확보
⑤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개인별 욕구 기반 개별 돌봄 계획 수립
사회복지사·간호사·심리상담사 다학제 관리팀 운영
위기가구·사각지대 가정 우선 지원 체계 확립
☞기대 효과
개별 맞춤 돌봄 → 복지 체감도 상승, 서비스 중복·사각지대 해소
다학제 관리팀 운영 → 복합 문제(정신건강, 교육, 소득 등) 통합 대응 가능
⑥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강화
정례 가정방문 돌봄·간호·심리상담 운영
24시간 긴급돌봄팀 파견 체계 구축
IT 기반 알림·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기대 효과
응급·위기 가구 조기 발견 및 대응 → 안전망 강화
ICT 기반 모니터링 → 실시간 돌봄 관리·효율성 제고
⑦ 비영리 연계 및 기부 인센티브 제도화
사회복지사업 수행 비영리단체 자동 기부금단체 지정
기부 인센티브 : 개인 기부액 10% 소비포인트 적립, 기업 세금감면 부여
투명성 요건 : 사업·회계 보고 의무, 공개 플랫폼 정기 공시 체계 운영
☞기대 효과
기부 활성화 → 민간 참여형 복지 확산
자동 기부금단체 지정·소비포인트 인센티브 → 기부 투명성·신뢰도 강화
⑧ 주거 안정 통합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주택비 50% 무이자 지원 제도 운영
소득 연동 분할상환 구조 설계 및 상환액 국가발전펀드 환류
환류 재원을 활용한 지역 주거복지 재투자 체계 구축
통합사례관리·커뮤니티케어·지역 의료연계 모델과의 주거 지원 연동
장애·고령 가구 무장애(Barrier-free) 주거 개보수 보조 연계
☞기대 효과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주거비 절반 지원 → 주거 불안 해소
국가발전펀드 환류 → 복지 재원 선순환 구조 확립
무장애 주택 보조 → 장애·고령 가구 삶의 질 향상
⑨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노인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복지 혁신 :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 지역사회 밀착형 복지서비스 구축.
돌봄 통합 : 아동·장애인·노인 돌봄을 하나의 체계 안에서 연계, 가족부담 최소화.
주거 연계 : 공공임대와 돌봄서비스 결합, 지역 내 커뮤니티케어 확대.
노인복지 강화 : 기초연금 보장, 의료·돌봄 통합 서비스 확대, 치매·만성질환 지원체계 확립.
세대통합 : 노인·청년·장애인이 함께 생활 가능한 복합 주거공간 개발
☞기대 효과
맞춤형 복지 실현과 가족 돌봄 부담 완화
주거·돌봄·의료 통합으로 노인 삶의 질 향상
세대 통합형 주거로 사회적 연대 촉진
복지재정 효율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확립
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혁
Ⓐ 기본 방향
단순한 현금 급여 중심에서 벗어나, 자립 유도형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
재정 누수를 막고, 지원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제도 개편.
Ⓑ 지급 방식 개혁
국가지정 전용 통장 + 복지카드를 통해 수급비 지급.
목적 외 사용 방지 (도박·사행성 소비 제한).
생필품, 의료, 주거비 등 필수 지출에만 사용 가능.
디지털 기반 지급 관리 시스템 구축 → 투명성·효율성 강화.
Ⓒ 두립 유도 기한
최대 7년간 지원 후 두립 전환 원칙.
7년 내 직업훈련·취업·소득 기반을 마련하도록 지원 연계(고용·주거·교육 패키지).
두립 성공 시 인센티브 제공(예: 소비포인트 추가, 세금 감면 등).
Ⓓ 예외 규정(장애인·근로능력 상실자)
장애인,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 적용.
근로 시작 시점부터 최대 7개월간 소득 안정화 기간 지원 유지.
일정 소득 기준(중위소득 40~50% 이상)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까지 지원 지속.
☞기대 효과
단순 수급제 → 자립 유도형 복지체계로 전환
7년 내 자립 촉진 + 장애인·근로무능력자 보호 →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전용 통장·복지카드 도입 → 재정 투명성·부정 수급 차단
종합 기대 효과
복지와 노동, 주거를 통합한 국가적 안전망 구축
두립 가능 국민은 자립 지원, 보호가 필요한 국민은 두텁게 보호
돌봄 노동의 공공성 강화 및 전문성 제고
사회적 신뢰·재정 건전성 확보와 함께 복지 지속 가능성 강화
32) 주거 안정
취지
주거는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권리임.
그러나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중위소득 이하 계층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음. 따라서 국가는 주거권을 보장하고, 이를 사회적 자본 형성과 공동체 안정으로 연결해야 함.
세부 과제
주택 구매·임차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택을 구입·임차할 경우, 국가가 주택 가격의 50%를 무이자 대출로 지원.
상환은 소득 수준에 맞춰 분할 구조로 설계 → 과도한 채무 부담 방지.
상환액 국가발전펀드 귀속
상환액은 국가발전펀드에 적립하여, 다시 사회안전망·돌봄·고용·환경 등 공공분야로 환류.
개인의 주거 안정 → 국가 공동 발전 재원으로 선순환.
지역 주거복지 재투자
펀드로 모인 자금은 지역별 공공임대, 청년·신혼부부 주거복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에 재투자.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
기대 효과
서민·중산층의 주거 불안 해소.
가계 부채 축소와 소비 여력 확대.
주거 안정 → 사회 안정 →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형성.
33) 장애인 정책 혁신 (장애유형 확대)
취지
기존 장애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신체·정신적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확대.
사회참여 기회 보장 및 차별 해소 실현.
세부 과제
새로운 장애유형 30가지 추가 인정 (희귀질환, 정신·발달 특성 등 포함).
맞춤형 복지·교육·고용 지원 패키지 제공.
장애유형별 근로지원인·전문 돌봄사 배치.
차별금지법 강화 및 통합 교육·고용 제도 확대.
기대 효과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복지 실현.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률 상승.
34) 가족 정책 혁신과 부모 책임
취지
가족은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국가 발전의 핵심 토대임. 현대 사회에서 맞벌이·한부모·미혼모·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면서 기존 제도만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어려움. 따라서 가족 정책을 보편성·포용성·책임성 원칙 위에 재설계하여,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 책임 강화를 통해 아동의 권익을 보호해야 함.
세부 과제
① 합우가족부 신설
기존 여성가족부를 확대·개편하여 남성과 여성을 모두 포용하는 통합 가족부(合友家族部) 설치.
결혼·출산·양육·돌봄·노후까지 전 생애 가족지원 패키지 제공.
다양한 가족 형태(맞벌이,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 가정 등)를 아우르는 맞춤형 정책 설계.
② 미혼모 지원 및 공동양육 책임제
미혼모 가정에 대해 주거·양육·의료 포괄 지원 제공.
국가는 아동 복지를 공동 책임지는 공동양육 책임제 운영.
출산·양육 초기 단계에서 국가 보조금 및 돌봄 인프라 우선 지원.
③ 임신 책임제 법제화
임신 발생 시 해당 남성에게 법적 임신 책임죄 적용.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강제집행 장치 마련 (급여 압류, 금융자산 추적, 신용제한 등).
양육비 이행 보장기금 마련 및 미지급 시 국가가 선지원·후징수.
④ 성폭력 피해 임신 예외 규정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낙태를 한시적으로 허용.
피해 여성에게 의료·법률·심리 지원 패키지 제공.
피해 아동에 대한 국가 보호 및 돌봄 책임 강화.
⑤ 성보호 케어사 제도화
장애인과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 심리·사회적 돌봄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성보호 케어사) 제도 도입.
케어사는 의료·심리·법률 상담 및 사회 복귀 지원 기능 수행.
국가가 성보호 케어사 양성·배치 및 보수 지원을 전담.
기대 효과
보편성 강화 : 가족 형태·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는 가족정책 실현.
복지 사각지대 해소 : 미혼모·한부모·취약계층 아동 보호 강화.
책임 분담 실현 : 아버지의 법적·경제적 책임 강화로 양육 부담 분산.
피해자 권익 보장 : 성폭력 피해 여성·아동의 권익 보장 및 2차 피해 예방.
성문화 안정화 : 성보호 케어사 제도화로 장애인·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 발달 보장.
35) 아동 정책 강화
아동이 존엄한 존재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권리 보장: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법·제도 정비, 아동 참여권 확대.
안전망 확립: 아동학대·방임 조기발견 시스템, 지역사회-학교-기관 연계 강화.
돌봄 확대: 국가 책임형 보육·방과후 돌봄 확대, 발달·건강검진 지원.
빈곤 아동 지원: 급식·교육·의료비 전액 보장, 위기아동 보호시설 확충.
36) 청소년 정책 확립
청소년이 바른 가치관과 정서적 균형을 갖추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서·사회성 발달: 상담·멘토링·리더십 프로그램 제도화.
성·정서 교육 강화: 책임 있는 성교육, 두립주의 성윤리 교육, 정서적 돌봄 체계.
위기 대응망 강화: 자살예방 핫라인, 청소년 쉼터 전국 확대, 위기지원 전담기관 설치.
중독 예방 및 치료: 스마트폰·게임·약물 중독 예방 교육, 치료지원 확대.
37) 청년 정책 보장
청년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주거·일자리·참여 기반을 보장한다.
주거 안정: 공공임대·청년주택 확대, 주거비 보조 제도 도입.
일자리·창업 지원: 청년창업펀드 조성, 중소기업 취업 장려금 지원.
부채 완화: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 면제, 상환 유예제도 확립.
사회참여 권리 확대: 청년 의회, 청년위원회 운영, 지방자치 정책결정 참여 보장.
38) 여성 정책 확대
여성이 사회 전 영역에서 평등하게 참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출산·육아휴직 확대, 기업 성평등 근로환경 의무화.
안전망 구축: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주거지원 제도화.
경력단절 극복: 재취업 교육, 직업훈련, 여성 창업지원 강화.
차별 해소: 직장 내 성차별·임금격차 시정, 장애여성·이주여성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39) 중대범죄 양형기준 폐지 및 엄정처벌 체계
취지
성범죄·살인 등 반사회 중대범죄에 대한 재량적 양형기준(가이드라인) 폐지, 피해자 중심 정의 구현과 강력한 억지력 확보.
세부 과제
양형기준 전면 폐지 대상 지정 : 살인·강간·유사강간·강간치사상,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직적 성착취(디지털 성범죄 포함), 강도강간·보복범죄·유괴·인신매매·다중살상 테러·연쇄범죄 지정.
법정 하한형 상향 및 일률 하한형 도입 : 살인·강간치사상 무기 또는 30년 이상 하한형 설정, 아동·장애인 대상 중대 성범죄 최소 50년형 병과 체계 정합화.
누범·상습·집단범죄 가중처벌 의무화 및 감형 제한 강화.
가석방 제한 체계 도입 : 특정 중대범죄자는 가석방을 금지하거나, 평생 군 복무를 의무화.
보호수용 및 감시 강화 : 보호수용·전자감시·거주지 제한·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상시화하고, 위반 시 즉시 수감하도록 규정.
피해자 보호 패키지 구축 : 국선변호 지원, 신변보호, 긴급이주, 장기 치료, 생계비 국고 선지급을 보장하고, 이후 국가는 구상권을 행사.
수사·재판 절차 개선 : 피해자 진술 반복 최소화, 비공개 심리 확대, 디지털 증거 신속 보전 의무화.
신상공개 및 직업·접근 제한 강화 : 재범 고위험자 실명·얼굴·거주지 구역 공개 요건 강화, 취업제한 업종 확대, DNA·지문 DB 확대.
사법 일관성 확보 장치 구축 : 중대범죄 판결 사유 공개 및 사후평가 제도화, 항소심 전원합의부 심리 의무화.
기대 효과
처벌 예측가능성 제고 및 재범 억지력 강화.
피해자 중심 형사사법 실현 및 2차 피해 최소화.
사법 신뢰 회복 및 공동체 안전망 강화
40) 성 윤리와 자유·피해자 보호 — 네피안의 필요성
취지
성은 인간의 신체와 감정, 사랑과 관계에 연결된 자연스러운 영역인 동시에, 상대방의 존엄과 동의, 책임이 반드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을 무조건 감추거나 억압하는 방식과 아무런 기준 없이 방임하는 방식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대한연합당이 지향하는 성 정책은 성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되, 동의 없는 성적 행위와 성폭력·성착취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고,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성문화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네피안(Nefian)은 기존의 상업적 포르노그래피를 그대로 허용하거나 확산시키자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피안은 히브리어 네페쉬(נֶפֶשׁ, nephesh)를 바탕으로 변형하여 만든 조어입니다. 네페쉬는 성경 히브리어에서 단순히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아 있는 존재, 사람 자신, 마음, 욕구와 갈망 등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적 네피안이란 인간에게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생명과 마음, 감정과 성적 욕구를 문화적 표현을 통해 인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동의와 관계, 신체에 대한 이해, 책임과 돌봄을 함께 담아내는 교육적·문화적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즉, 상업적 포르노그래피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신체정보와 성적 동의, 피임, 위생, 감정, 관계, 책임과 돌봄을 영상이라는 매체 안에서 함께 교육하는 성교육 미디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네피안의 목적은 성적 자극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을 신체와 욕구만의 문제가 아닌 감정·사랑·관계·동의·책임이 함께하는 인격적 영역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것에 있습니다.
세부 과제
청소년 네피안 예방교육 체계 구축 : 청소년에게 상업적 포르노와 현실의 차이를 분별하도록 교육하고, 발달단계에 맞춘 신체정보·동의·경계·피임·임신 책임·성폭력 예방 중심의 네피안 교육 콘텐츠를 제공.
장애인 맞춤형 네피안 교육 도입 : 최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이동·의사소통·인지 특성을 고려하여 쉬운 설명, 그림, 반복교육, 교육용 시청각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활용하고, 신체정보와 함께 타인의 자기결정권·동의·경계 존중을 교육.
모자이크 중심에서 교육 중심으로 전환 : 성인에게 적법하게 제공되는 교육적 성 미디어에서는 일률적인 신체 모자이크 방식의 폐지를 검토하고, 정확한 신체교육과 동의·피임·위생·감정·책임·관계 이후 돌봄을 함께 담도록 교육·윤리 기준을 강화.
성적 관계교육 체계화 : 성적 관계 역시 학습이 필요한 영역으로 보고, 상대방에게 의사를 묻는 방법, 동의 확인과 철회, 거절 존중, 피임의 공동책임, 임신 발생 시 책임, 관계 이후의 정서적 돌봄 등을 영상과 관계교육을 통해 교육.
상업적 포르노와 네피안의 명확한 구분 : 성적 자극과 소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포르노와 달리 네피안은 교육·관계 이해·성 건강·동의·책임을 핵심 목적으로 규정하고, 출연자의 성인 여부·촬영동의·공개범위·건강·개인정보·신원 보호기준을 강화.
성 미디어 연구의 신중한 정책 적용 : 포르노와 성범죄의 관계에 관한 상반된 연구 결과를 단순화하지 않고, 특정 콘텐츠의 직접적 효과를 단정하기보다 비판적 미디어교육·동의교육·관계교육·피해예방교육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
청소년용·성인용 콘텐츠 철저 분리 : 청소년에게는 관계·동의·경계·신체·피임·책임·성폭력 예방 중심의 교육자료만 제공하고, 높은 수준의 성적 표현물은 19세 이상으로 제한하며 연령확인·등급제·플랫폼 접근차단 책임을 강화.
성인용 네피안 교육성 강화 : 성적 표현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확한 신체교육, 동의 확인과 철회, 피임·위생, 성 건강, 감정적 교류, 관계 이후의 책임과 돌봄, 성폭력 예방 요소를 더욱 구체적으로 포함하도록 기준을 마련.
아동·비동의·성착취 콘텐츠 전면 금지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묘사하거나 이용하는 콘텐츠, 비동의 촬영물, 성착취물, 실제 폭력·강요가 포함된 성적 콘텐츠는 표현의 자유와 구별하여 엄격하게 금지.
성적 자유 확대와 동의 원칙 강화 : 성인이 자신의 신체를 자발적으로 표현할 자유는 인정하되, 타인의 신체를 보거나 촬영하거나 접촉할 권리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자유는 확대하되 타인의 몸에 대한 권한은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다”는 원칙을 확립.
성범죄 피해자 통합보호체계 구축 : 강간·강제추행·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불법촬영·유포협박·인신매매 피해자에게 법률지원·신변보호·의료지원·심리치료·긴급주거·생계지원을 연계하고 2차 피해 방지체계를 강화.
네피안 기반 분별 중심 성교육 확립 : “보지 못하게 하는 성교육”에서 “보고도 현실과 연출을 구별하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성교육”으로 전환하여, 정확한 신체정보·동의·거절 존중·피임·임신·위생·감정·책임·돌봄을 하나의 관계교육 체계로 통합.
네피안의 공공적 목적 확립 : 인간의 성적 호기심과 욕구를 억압하거나 방임하지 않고 교육·윤리·관계·책임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청소년에게는 왜곡된 성적 판타지를 바로잡는 예방교육, 장애인에게는 사랑과 관계를 준비하는 접근 가능한 성교육, 성인에게는 자유와 책임을 함께 배우는 관계교육으로 정착.
유해 요소 전면 금지 및 플랫폼 책임 강화 : 아동 대상, 비동의, 폭력적 성표현은 전면 금지, 위반 시 제작자뿐 아니라 플랫폼에도 형사·행정적 책임 부과.
중대 성범죄 무관용 원칙 : 강간, 아동 대상 성범죄 등은 최소 50년 장기형 + 화학적 거세 병과, 범 방지를 위한 평생 관리 체계 구축.
성인배우 권익 보장 : 성인배우에게 치료비 최대 300만 원 지원, 모욕·혐오·차별 발언에 대해 벌금 300만 원 부과, 법적·심리적 보호체계 마련으로 인권 보장.
기대 효과
성적 자유와 건강한 성문화 정착.
청소년 보호 강화 및 예방 중심 성교육 확립.
장애인 성교육 접근권 및 관계교육 강화.
성적 동의와 자기결정권 인식 확립.
피임·성 건강·임신 책임에 대한 인식 강화.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성범죄 억제 및 재범 방지 강화.
불법촬영·성착취물 유통 차단 강화.
아동·청소년 유해 성콘텐츠 차단 강화.
성 관련 산업의 투명성 및 합법성 확립.
성표현 활동 종사자의 인권 및 안전 보장.
성 미디어의 교육성·책임성 강화.
금지 중심에서 분별·책임 중심 성교육으로 전환.